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함월구장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2,222,69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