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683,287원과 그 중 19,477,247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7. 9.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2. 9. 2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23.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015. 3. 23. 피고 A의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5. 8.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19,712,7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235,55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 19,477,247원이 남게 되었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206,04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A은 2014. 9. 1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