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625,405원과 그 중 278,183,072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제1약정 제2약정 약정체결일 2008. 6. 17. 2013. 6. 13. 보증서 번호 E F 보증기한 2009. 6. 16. (이후 2015. 6. 12.로 변경) 2014. 6. 12. (이후 2015. 6. 12.로 변경) 보증금액 100,000,000원 180,000,000원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200,000,000원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B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피고 B와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피고 A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08. 6.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13. 6.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 A이 2014. 10. 1. 신용보증사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7.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281,731,112원(= 제1약정 관련 100,643,715원 제2약정 관련 181,087,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금 1,441,167원을 지출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 1,166원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4. 10. 27. 피고 A으로부터 3,548,040원을 변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