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334,035원 및 그 중 34,725,966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3.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4.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7. 2. 2., 보증금액 3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그밖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 A은 2016. 10.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다가 2017. 2.경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가 2017. 6. 2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4,740,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의 회수된 14,442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위변제금은 34,725,966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7. 6. 27.부터 2017. 8. 2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50,759원이며,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756,110원, 추가보증료 201,200원,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6. 9. 6.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0. 12. 피고 F의 명의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