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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2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1.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2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인 B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강남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1.부터 2020. 4. 8.까지, 격리장소를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전화로 구두 통지 받고, 2020. 4. 1. 19:31경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재차 통지받았다.

1. 2020. 4. 1.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 10: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고, 서울 성북구 F아파트를 방문하고,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택을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4. 2. 범행 한편,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2. 0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를 방문하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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