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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8고합275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배임수재다.배임증재
사건

2018고합275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박성욱(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필전

변호사 이동환, 정세형(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동, 신서영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임금산정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5. 11. 5. 위원장인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고인 외 조합원 64명', 피고를 'D'으로 하는 임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33호, 이하 '이 사건 소' 또는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의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인 조합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10.경 D 대표이사 B의 위임을 받은 상무이사 E으로부터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면 그 대가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노무사 사무실에서 E을 만난 후 E에게 사직서를 작성해주고 선정자인 조합원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진행 중인 소를 취하 해달라고 하였고, 이어서 E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7장과 1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2장 합계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D에 부담하던 채무 3,000만 원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합원 43명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1억 7,2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 D 상무이사 E을 통해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이 사건 소송의 선정당사자인 A에게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면 그 대가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개인적으로 H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그중 1억 7,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E을 통해 제1항과 같이 A에게 지급하고 A이 D에 부담하던 채무 3,000만 원을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7,200만 원의 재물 및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E, G, K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검색, 임금규정, 소취하서, 소취하 동의서, 청구금액 산정내역

1. 통장거래내역(2부), 수표사본, 사직원,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M), 통장사본(M)

1. 수사보고(D노동조합 소송대리인 진술청취), 금융정보회신(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A이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수행하는 것을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없으며, 피고인 A의 소 취하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부분

피고인 B이 2016. 10. 2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이는 '소취하'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선정당사자인 피고인 A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선정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소취하와의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선정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인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서 선출된 사람으로(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선정자들로부터 그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아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하므로, 선정자들과 선정당사자와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선정자들과 관련된 소송수행 사무를 성실히 진행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소 취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위태범인바(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의 선정당사자였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함으로써 선정자들인 피해자들의 판시 기재 임금채권 행사에 구체적 ·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소취하로 인해 피해자인 선정자 조합원 43명에게 액수는 확정되지는 아니하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인식하였음에도 D 측의 청탁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액수 그대로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5. 5.경 D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임금채권 중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 기간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칠 수 있었다(민법 제174조1) 참조).

2) 그런데 피고인 A이 2016. 10.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구하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10.경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될 뿐, 당초 최고한 2012. 5.경 무렵에까지 시효 중단일이 소급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2. 5.경부터 2012. 11. 9.경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청구채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이 부분 임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위험이 발생하였다2).

3) 피고인 A은 자신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취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를 취하할 경우 그 소는 '최고'의 효력만 있게 되므로, 취하된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는 점,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취하시까지 진행되었던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3),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도 이 사건 소를 취하함으로써 납부한 인지대 중 일부와 남은 예납 송달료 정도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인 A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 합의 조건에 대하여는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높았는데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여, 소송대리인 이름으로 소 취하서를 접수하게 하는 대신 'A의 자필 서명'을 받아 당일 법원에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의 성격(배임수·증재죄 부분)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송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에는 퇴직위로금의 성질과 이 사건 소송의 소취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0. 소가 제기되어 2015. 12. 31. 피고였던 D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2016. 4. 8.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16. 5. 27. 제2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가 원고 측 청구취지 변경 검토를 위해 다음 변론기일이 추정된 상태였었고, 2016. 10. 17.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불과 4일 후인 2016. 10,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② D에서 인사총괄을 담당하고 있던 E이 피고인 A과 권고사직 및 이 사건 소취하에 관한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권고사직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사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이미 회사를 나간 사람이 어떻게 소송수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 그런 부분 마무리는 당사자가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피고인 A을 설득해 왔다.

또한, E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소취하를 요청할 당시 소취하를 하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다고 진술하였고4),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재소가능성을 자신은 알고 있었으나 회사는 모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취하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소 취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③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그 대가 금액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소취하' 요청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소취하 관련 부분에 대한 진행 경과도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④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7,200만 원의 수표를 받아올 무렵 피고인 B에게 '소 취하' 안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소취하를 할 것은 같으나,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B은 "그것이 잘되겠느냐. 내 입장에서는 취하되면 좋지"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고도 진술5)하였다.

⑤ 피고인 B은 2016. 10. 21. 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1억 7,2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위 금원을 전달하는 장소에서도 '소취하'에 관한 종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E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소취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니, 피고인 A이 '소취하를 안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흐지부지되니 꼭 취하 안 해도 된다. 우리 노조에 나 말고 소송수행할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기도 하였으나, '본인 말대로 나 말고는 할 사람 없다고도 하고, 당신이 주도하였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최종적으로는 S 부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취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E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으로서도 피고인 A이 다른 선정자들과 상의 없이 곧바로 소취하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소송대리인과 통화할 당시 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합원들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취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소취하를 진행하였다.

⑦ 퇴직위로금은 관련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D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B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⑧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이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인 B은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공증할 것을 요구한 '합의서'6)의 조건에 이 사건 소취하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소 취하와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부정한 청탁의한 내용으로서 명시될 경우 회사 측에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취하에 관한 대가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D의 노사총괄 담당자로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과의 권고사직 문제에 관한 협상을 수행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의 협상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였던 점, ② E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이 퇴직위로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무렵 E으로부터 보고받을 때에도 '소취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B도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인 A과 그 소송대리인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은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E과 S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한다는 점은 E과 S을 통해 바로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이 사로 있는 회사의 노사담당자인 E을 통하여 피고인 A과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소취하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명목과 아울러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한 대가로서의 명목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5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였던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함으로써 D에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청탁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위로금으로서의 성질과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소취하에 대한 대가 부분은 부수적 명목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T과 U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의 선정당사자였던 A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금원 중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을 갖는 부분은 부수적 명목으로 보이며, 회사의 경영상 안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자 이 사건 소송의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인 조합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선정당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21.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노무사 사무실에서 E을 만난 후 E에게 사직서를 작성해주고 선정자인 조합원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였고, 이어서 E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7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D에 부담하던 채무 3,000만 원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이 사건 소송의 청구액 합계 285,097,5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합원 43명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송의 청구채권(소송물)은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한 금액'이었던 점, ②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청구액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던 소송대리인이 변론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취하 직전인 2016. 10, 17.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의 청구금액7)을 계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산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취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채권은 '2012. 5.경부터 2012. 11. 9.경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채권8)에 한정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취하로 인하여 곧바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로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소 취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취하한 6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9. 1. 11.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263호)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소취하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소송 청구액에 해당하는 합계 285,097,51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김선희

판사 신철순

주석

1)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실제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합원들은 이 사건 소가 취하된 뒤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7. 3. 24.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2012, 11.경부터의 임금채권만 구하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263호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그 중 중간에 소를 취하한 6명(N, O, P, U,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9. 1. 11. 청구 취지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0. 소를 제기한 이래 원고 측 소장 및 준비서면 2회, 피고 회사 측 답변서 및 준비서면 2회,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 당사자 간 공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6. 10. 17.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불과 4일 후인 2016. 10. 21.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4) 증거기록 323면

5)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1억 7,200만 원 수표는 피고인 B이 본사에 근무하는 S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E이 그 무렵 소취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피고인 A과의 협상에 대한 보고를 피고인 B에게 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위 진술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 증거기록 1226면.

7) 증거기록 1248~1251면.

8) 피해자들 고소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합계 11,117,357원이나(증거기록 795면), 위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손해액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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