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7.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2012. 11. 30.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회사 준공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금의 1/3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2012. 8. 31. 3,000만 원, 2012. 9. 20.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500만 원의 현물투자를 하여 총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전망이 불확실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거나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