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원고는 2005. 7. 29.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이 피고에 정식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며, 투자계약을 해지할 때 2개월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갑 1,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05. 7. 28. 피고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4. 25.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해지를 통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과 별도로, 200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발행하는 B신문의 경기지역 보급책임자(경기지사장)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4, 6-1~6-3, 10, 11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투자금 1,200만 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중 3,8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1,200만 원(= 5,000만 원 -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4,953만 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부분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03. 3. 6. 피고의 대표이사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경기지사장으로 근무하되 그 보수로 신문대금 입금액의 6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가 2003년부터 2011년경까지 경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을 보수금액(신문대금 입금액의 60%)은 80,906,000원이다.
③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