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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18 2013가단3405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1. 6.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2. 초경 원고에게 농어촌 버스회사의 운영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2. 5. 21. 피고들과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1차 투자금으로 피고 B에게 2012. 5. 22.과 같은 해

6. 1.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4. 16.과 그 다음날 합계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농어촌 버스회사 운영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 6. 3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원고의 투자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 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위 피고가 2013. 4. 16.경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투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1. 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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