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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44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제5행의 “5억 원”을 “5억 원 또는 17억 6,300만 원(원고는 최초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 5억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투자금이 17억 6,300만 원이라고도 주장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09. 3. 30. C에게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C은 2009. 9. 30.까지 원고에게 위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C에 투자금 5억 원 또는 17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최초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C의 대표이사 L의 지속적인 요구로 17억 6,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투자금 5억 원과 수익금액, 반환기일까지 정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마쳤으면서도 이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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