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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0 2016가합75480
투자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3. 1. 부천시 원미구 D쇼핑몰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한식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 B과 ‘E’에 관하여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C 부천점 E에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지분율 20%를 소유함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영업상의 준수의무사항) 2) 영업 및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는 피고 B이 관리한다. 제6조 (정산)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4. 매출부터 정산하여 순이익의 20%를 다음달 5일 전까지 지급한다.

2) 모든 정산은 지분율로 한다. 제7조 (계약의 만료 및 해지) 2) 피고 B과 원고의 합의 하에 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모든 수입금(보증금, 권리금, 시설비등)을 지분별로 분배하고 리모델링이나 재투자시에도 지분별로 산출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7. 16.경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4. 7. 16.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금 합의’라 한다

)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정산금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2013. 3.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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