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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048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송금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 8.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26. 2,000만 원, 2013. 9. 9.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원금으로, 60만 원을 이자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ㆍ피고가 불용기차레일 입찰 사업에 5,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 증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그의 증언 중 일부만으로는 원ㆍ피고가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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