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소매업을 하면서 합판 제조 및 도, 소매업체인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4. 1. 14. B을 폐업하고, 2005. 8. 19. C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이후로도 2007. 5. 1.까지 원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9.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다시 2006. 4. 12. 대구 동구 G 대 165㎡와 H 대166㎡ 중 I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22. J에게 매도되었는데, J는 2011. 11. 7.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50,500,000원을 위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거래종료일인 2007. 5. 1. 현재 피고 및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잔액은 합계 157,619,060원이 남아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K,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은 법인격이 형해화 된 피고의 개인 회사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이를 J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