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물품 공급기본계약 1) 피고는 문구류 및 사무기기류의 제조판매, 종이제품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8. 9.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B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 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와 B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B가 피고에게 지정된 금액의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피고는 담보 물건이 확정된 후에 지정된 금액 내에서 B에게 상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B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주처가 B로 된 발주서에 따라 2013. 9. 2.경부터 같은 해
9. 6.경 사이에 합계 148,253,600원 상당의 감귤박스 및 A4용지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전협의 약정위반 피고는 원고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B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전협의 없이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B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설정하여 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품대금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