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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57676
청구이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소매업을 하면서 합판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4. 1. 14. 폐업하고, 2005. 8. 19. D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로도 2007. 5. 1.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9.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2006.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22. F에게 매도되었는데, F는 2011. 11. 7. 매매대금 중 5,05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거래종료일인 2007. 5. 1. 기준 원고 및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잔액은 합계 157,619,06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7. 30. 대구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7. 3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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