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진씨앤씨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진씨앤씨에 대한 판단 : 원고 청구 인용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피고 주식회사 대진씨앤씨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이 부분은 이 법원 2016가단253245호와 관련사건이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싱크대 등 물품대금채무를 물상보증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2011. 1.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채무자인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고, 이에 민법 제369조의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년 이전부터 D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위 C에게 싱크대,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09. 1. C는 주식회사 E이라는 자본금 5,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는 위 주식회사 E 설립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바, 2009. 11. 16. C는 피고에게 ‘2009. 11. 1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70,216,6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처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을나5호증, 위 거래처잔액조회서의 370,216,600원은 C가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할 때 공급된 물품대금 채무와 주식회사 E 법인 설립 이후에 공급된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고, C는 거래처잔액조회서에 C 개인의 서명을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