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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56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 대전 서구 D 소재 4층짜리 연립주택(E)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10. 16. 주식회사 F에게 채권최고액 8억 9,76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위 연립주택 중 제1층 G호를 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4. 6.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2014. 6. 24.경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세대에 입주한 다음 2014. 6.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30. H에게 위 연립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4,200만원은 당일 지급받고 F의 위 근저당채무 7억 4,800만원과 임대보증금 8억 3,000만원은 H가 승계하며 잔금 1억 8,000만원은 2015. 4. 30.에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2015. 3. 10. 위 잔금지급일을 2015. 5. 7.까지 연기해준 다음 2015. 5. 7.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F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에서 H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H는 2016. 3. 24. I에게 위 연립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I은 같은 날 J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원, 채무자 I으로 된, 주식회사 K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I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5. 12. L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9.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5. 9. 22. 형이 확정되어 2016. 4.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는데 출소 이후 위 연립주택이 전전매도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16. 7. 4. 대전지방법원 2016카임1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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