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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7나85049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 제5쪽 제11행)

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관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

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C의 면세점을 수원시에서 하남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 면세점의 수익성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원고에게 ‘C가 기존에 취득한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세점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의 면세점을 수원시에서 하남시로 이전함으로써 수익성 및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고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시장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추진계획, 마케팅 전략, 사업성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관한 부분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법규, 사례 검토 결과 이전ㆍ확장 관련 법적 하자는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이전 및 확장 승인 신청은 필수 요소’, '특허장소 이전에 관한 규정상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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