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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19나116939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3.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2. 항 기재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별지를 포함한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쪽 제 19 행, 제 4 쪽 제 9 행, 제 5 쪽 제 21 행의 ‘ 감정인’ 을 ‘ 제 1 심 감정인 ’으로, 제 4 쪽 제 11 ㆍ 21 행, 제 5 쪽 제 5 ㆍ 15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각 고쳐

씀. 제 4 쪽 제 11 행, 제 5 쪽 제 15 행의 ‘ 증언’ 을 ‘ 일부 증언 ’으로 각 고쳐

씀. 제 7 쪽 제 2 행의 ‘ 이 판결’ 을 ‘ 제 1 심 판결’ 로 고쳐

씀. 2.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① 치과 내부 창문 썬 팅 공사, ② 검진센터의 전기 승압 공사, ③ 검진센터 엑스레이 실 차폐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다며 추가 공사대금 합계 12,980,000원(① 1,980,000원 ② 3,300,000원 ③ 7,700,000원) 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거나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공사 도급계약에서 일방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거나 쌍방이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완성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적인 공사가 있었고, 당사자 사이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 다 63870 판결 등 참조). 다.

1) 먼저 검진센터의 전기 승압 공사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호 증, 제 7호 증의 2, 제 1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한국 전력 공사 천안 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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