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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53216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략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5. 3. 9.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C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이던 면세점을 하남시로 이전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2015. 3. 31.까지, 용역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35,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35,000,000원은 사업계획서 제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지급)에 작성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1. 착수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① 시장환경 분석 : 경쟁 현황, 발전 현황, 이전관련 법규 및 이슈,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사업구조, 목표고객, MD 전략, 가격정책, 조직운영, 세부 MD 계획수립, 인테리어 컨셉 설정, ③ 사업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협업 전략, ④ 마케팅 전략 : 기본/중장기 전략, 광고홍보계획, 상품 소싱, 고객관리방안, ⑤ 사업성 분석 : 예상매출액, 매출구조분석, 사업수익분석, 적정임차료 분석‘ 등으로 정해져 있다.

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5. 3. 31.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5,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원 합계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5 영업일 이후인 2015.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할 용역 중 ‘이전관련 법규 및 이슈’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관세청이 발표한 '보세판매장 면적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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