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C 지하 2 층 주차장 내에서 같은 아파트 D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결과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 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