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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5. 22:10경 목포시 동명동 투다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근화베아채 비올레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22:10경 제1항 기재 근화베아채 비올레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무안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5. 23:06경 무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구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E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성명란에 각각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과 경사 E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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