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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23:3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0세)의 양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5회 정도 밀치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CD 1매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특정,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5회 정도 밀친 행위는 인정하나 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출동경찰관 F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영상 CD의 ‘2019.11.17.A’ 폴더 > ‘주차구역’ 폴더 > (5 08-20191117-2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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