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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0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1: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목포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번호판이 떨어지고, 위 SM5 승용차 앞 부분도색이 벗겨지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미조치 음주의심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부주),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영상 CD,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사실 인식 및 죄명 의율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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