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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6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12. 00: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98에 있는 ‘인계1지구노상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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