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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3.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은 다음 2019. 8. 21. 08:32경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옆 택배 보관함에 가져다 놓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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