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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가 세금 포탈에 이용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성명 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1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 명의 농협 계좌(D) 체크카드 1장, C 명의 부산은행 계좌(E) 체크카드 1장,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2016. 8. 23. 20:25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 체크카드 1장, 명의 불상의 부산은행 계좌(K) 현금카드 1장, L 명의 롯데카드(대신증권) 계좌(M) 체크카드 1장, 명의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N)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위쳇대화 내용 사진-위챗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명의 휴대폰 갤러리 확인-거래명세표 캡처 사진, 부산은행 카드 사진 첨부) 압수된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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