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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공인 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F( 사망자 )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2015. 월일 불상 경 대전 동구 중앙로 대전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의 공인 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의 공인 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D, F( 사망 )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는데 필요 하다는 F( 사망자) 의 요구를 받고, 2016. 2.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식당에서 제 3 항과 같이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의 공인 인증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은 뒤, F( 사망자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 고단 451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네거리에 있는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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