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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3가단452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5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고 망 C의 딸이다.

나. 피고는 2007. 7. 6.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3층 주택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5. 23.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22.,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고 하자 피고가 ’빌려간 돈 30,000,000원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강요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형제47596).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거남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못 이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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