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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4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4,680㎡ 및 E 대 86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2015. 7. 29. 작성 증서 2015년 제663호로 원고가 2015. 2. 2.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6. 2. 2.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여금 1억 9,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용인시 처인구 D 임야의 매수인이자 근저당권자인 F이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이 필요하여 2013. 8. 8.경 피고들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과 이자 합계액을 2억 700만 원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가 2015. 2. 2. 피고들에게 1억 9,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가 2015. 7. 1.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위 D 임야를 G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입장에 처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근저당권의 말소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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