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48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원고에게 2012. 11. 30.이 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 지나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