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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105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상 블록조 슬라브지붕 2층 점포 중 1층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확장공사(11차)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 2. 13. 부산광역시 고시 F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편입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① 피고 A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부분, ② 피고 B 소유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부분, ③ 피고 C, D가 1/2지분씩 공유인 별지 제3 목록 기재 토지 이하'이 사건 제3 토지)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건물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5.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4.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부분을 이전하게 하며, 보상금은 아래의 표 내용으로 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3. 12. 17.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 보상금(원) 건축물등 이전비(원 피고 A 279,964,680 63,186,660 피고 B 266,031,920 55,822,150 피고 C 138,909,930 70,513,430 피고 D 138,909,930 28,576,720

다. 원고는 2013. 12. 16. 위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 22.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3. 4.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와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부분에 대한 이전비 보상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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