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13. 12. 26. 통영시 B 일원 208,700㎡를 C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통영시장으로 하여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D). 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10. 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208,700㎡에서 209,292㎡로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E). 다.
경상남도지사는 2016. 6. 23. C지구 F들의 특수한 환경여건에 따른 현실보상이 불가능하고, 통영시의 재정력이 약화된다는 통영시의 의견에 따라 통영시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G).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6. 7. 2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경상남도 고시 D(2013. 12. 26.)로 고시된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마. 경상남도지사는 2016. 10. 20. 사업시행자를 H로, 시행기간을 2013. 12. 26.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ㆍ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I). 바. H은 2017. 1. 12. 피고에게 원고가 속한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1. 수용재결일을 2017. 4.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아.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