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B은 2014. 2. 21. 22:30경 C 171번 시내버스(이하 ‘피고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버스의 정차 관계로 충정로 버스정류장 후방 30m 지점에서 일단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원고가 정차된 피고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인도를 뛰어오다가 가로등 지주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팔을 피고버스 앞바퀴 방향으로 밀어넣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버스 앞바퀴로 원고의 좌측 팔 부위를 역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피고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3, 4, 5수지의 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과 치료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등 합계 36,651,10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부주위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버스정류장 후방 30m 지점으로 원래 승객이 승ㆍ하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버스가 정차한 것을 보고 무리하게 피고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뛰어오다가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져 피고버스 앞바퀴 전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