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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62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25.자 특수절도방조 D, E, F, G은 2014. 4. 25. 03:4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E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1개, 노트북 1개 등 시가 합계 5,53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D, E, F, G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인 L 포텐샤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후 폐차하는 대신 차량 매매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4. 4. 2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D, E, F, G과 함께 2014. 4. 2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매장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린 후 D, E, F, G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3개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오산시 궐동 소재 중심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포텐샤 차량을 70만 원에 구입한 후 2014. 4. 27.경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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