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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20615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함께 출자하여 2013. 7. 16.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D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13. 8. 29. D과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3. 8. 29. D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양수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모두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제15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18조(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7.경부터 2017. 8.경까지 공장장으로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피고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6. 9.부터 2017. 8.까지 12개월간의 급여 합계 3,600만원(소장 [표1]에 기재된 '3,900만원'은 계산착오로 보인다

)과 2016. 4.부터 2017. 8.까지 17개월간 월 355,000원의 출동대기수당 합계 6,035,000원, 퇴직금 12,117,02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3. 7.경부터 2017. 8.경까지 공장장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1,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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