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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26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시 C 아파트 101동 1010호에서 임대인 D이 임차인 E에게 ‘ 의정부시 C 아파트 101동 1010호 ’를 임대 차 보증금 21,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 E 측의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법정 중개 수수료 10만 5천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울시 중개 수수료 관련 조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E의 남편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과하여 수수한 중개 수수료 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임차인 측의 요구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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