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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0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E이 임차인 F에게 울산 울주군 G 건물 H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00만원, 차임 3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이 262,650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414,8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 월세계약서, 중개 수수료 초과 내역서, 울산 광역시 중개 보수 요율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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