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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565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다.

C는 전 남 나주시 D 110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중개 보조원이며, 피고인 B은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이다.

F은 나주시 G 아파트 101동 12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H는 위 아파트의 매수인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통한 중개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전매제한 기간 중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5. 2. 28.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H로부터 F 소유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500만 원에 매입하는 데 있어 그 중개 및 전매계약을 의뢰 받았고, 피고인 A은 2015. 2. 경 위 공인 중개소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전매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과 C는 F과 H 사이에 전매제한 기간인 2015. 7. 18. 이 전인 2015. 2. 경 위 G 아파트 101동 1201호에 관한 전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H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 중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 인 피고인 A과 C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 F,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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