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2015. 10. 6.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임대인 D과 임차인 E 사이에서 위 C 빌딩 1 층 "F 마트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0. 30. 경부터 2020. 10. 30. 경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5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전 임차인 G와 E로부터 영업 양도 및 임차권 이전에 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씩을 교부 받기로 약정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문자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업 양도를 중개하면서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 양도에 수반되는 임차권 양도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중개하면서 계약서에만 공인 중개사가 서명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건물의 임차권 양도를 포함한 영업 양도 일체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