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위와 같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여전히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