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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1 2012노3352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F 특별검사는 피고인 C, D, E, F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관련하여, 특검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의 변호인은 각 2012. 10. 26.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피고인 D과 그 변호인(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선임되어 변호인에게도 2012. 10.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이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위 피고인에게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 C, E, F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2011. 11.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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