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6.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나아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동전 300개를 주면서 결제를 요구하는 등 범행 동기 및 방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