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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9162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7.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2019. 4. 5.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2019. 4. 23. 항소이유서(보충)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한 사실, 제1심 변호인이 2019. 2. 19. 제출한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항소이유서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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