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도 주’ 의 의미는 교통사고 현장을 물리적으로 이탈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모친이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면서 사고 현장을 떠나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모친 K를 통해 보험회사에 신고 하였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은 ‘ 자동차 ㆍ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 救護) 하는 등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