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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도 수 분간 기다리다가 피해 자가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구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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