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가 당 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검사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사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의 축소사실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