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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그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은 이유 무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상) 죄와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10개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유 무죄로 판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상) 죄와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관과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에 동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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