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 B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선거에서 204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2. 10. 3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주식회사 이테크(이하 ‘이테크’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무단으로 거울 및 광고판을 설치한 건으로 인하여 이테크와 입주민들 사이에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 544세대 중에서 1/10을 넘는 60세대는 2012. 12. 22. “원고가 이테크와의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용과 달리 해지통보를 발송한 점, 이 사건 아파트 명칭 및 CI 변경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한 점, 분쟁 중인 이테크가 주선하는 회식자리에 부적절하게 참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그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204동 동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 F는 2012. 12. 24.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개최를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회의에는 전체 7개동 동대표 중 피고 F, I, G, H 4인이 참석하여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204동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해임투표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선관위는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하되, 투표일정 및 해임사유 공고는 2012. 12. 26.부터 2013. 1. 3.까지, 소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