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주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민이자 2014년 9월 무렵 2년 임기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은 아니다. 2)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2015년 12월 말경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3.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6. 1. 8. 이 사건 아파트 주민 50여 명의 위임장을 받고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결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운영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결의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피고를 결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운영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피고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밖에 별개의 단체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어떠한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피고의 구성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밖에...